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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소규모 합병 공고
합 병 공 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컴퍼니에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== 아 래 ===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엘이 주식회사 컴퍼니에스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컴퍼니에스는 해산함.
2. 해산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컴퍼니에스
나. 본사: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125, 연구원 2동 1층 3호
3. 합병비율: 1대 0
4. 합병기일: 2023년 10월 19일
5. 합병승인: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3년 08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 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 회 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
나. 행사기간 : 2023년 08월 31일 - 2023년 09월 1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본사 경영관리실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: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023년 08월 31일
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엘
대표이사 이정우
(09.01~09.14) 반대주주 공고(지에스아이엘).pdf
성남 사무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, 523호
(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)
서초 사무소 :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93 서초메트하임
이메일 : help@gsil.kr ㅣ 대표전화 : 02-6247-7500
운영시간 : 월-금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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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사무소 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, 523호(고등동 반도아이비밸리)
이메일 : help@gsil.kr ㅣ 대표전화 : 02-6247-7500ㅣ운영시간 : 월-금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)
합 병 공 고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컴퍼니에스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=== 아 래 ===
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엘이 주식회사 컴퍼니에스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컴퍼니에스는 해산함.
2. 해산회사의 현황
가. 상호: 주식회사 컴퍼니에스
나. 본사: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1689번길 125, 연구원 2동 1층 3호
3. 합병비율: 1대 0
4. 합병기일: 2023년 10월 19일
5. 합병승인: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3년 08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 상으로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 회 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
나. 행사기간 : 2023년 08월 31일 - 2023년 09월 14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본사 경영관리실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: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
마.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 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023년 08월 31일
주식회사 지에스아이엘
대표이사 이정우